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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76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17. 18:10에서 18;20 사이에 서울 서초구 F건물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위 도로 2차로를 원고 차량보다 앞선 위치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진행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나란히 지나가다가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앞질러 나가던 순간 피고 차량이 갑자기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후 측면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8.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963,2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면서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963,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2차로에서 원고 차량 보다 앞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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