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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4889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21. 13:59분경 남양주시 E건물 근처 노상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에 비스듬히 정차 중이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95,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최소한 30% 상당이다.

또한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감안하여 구상금 액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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