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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1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5. 01: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프집’ 1 층 입구 앞에서, 피해자 E(37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호프집 2 층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위 호프집에 있는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F(47 세 )를 향해 “ 다

죽여 버리겠다.

어서 나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판시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판시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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