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1:10 분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D 파출소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한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위 파출소에 동행하여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의 부모님이 그곳에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자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