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4:2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82-9에 있는 망원 우체국 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C(58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7에 있는 가좌 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이마로 8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와 부 및 우측 두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