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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21:29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형사 당직 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과 함께 찾아와 폭행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추후 고소장 접수 및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관하여 안내를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지고, 경찰서 소속 E에게 “ 대머리 새끼야, 너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 내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사건장소 방문 경위, 경미한 전력,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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