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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2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지상 4층에서 약 70평 규모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방 8개 중 3개를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속칭 ‘밀실’로 만들어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및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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