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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0 2015고단8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0:39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 공소사실 기재 '2014. 5. 13.'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까지 총 326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여성 종업원과 절반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20,654,85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 당시 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첨부) 및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수사보고(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받은 카드 결제 횟수 및 대금 확인)

1. 신용카드결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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