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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0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부터 인천 서구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1. 15.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2. 22. 15:00경 위 업소에 마사지실,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에 위 업소의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에게 “B코스는 원샷(성교행위 1회)이고, C코스는 투샷(성교행위 2회)이에요.”라고 안내하여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은 다음 단속경찰관을 업소 내 2번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방에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오일과 콘돔 등을 가지고 들어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인터넷사이트 홍보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록상 피고인 A이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단속경찰에게 반환한 자료가 없는 바, 위 성매매대금은 업주인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추징금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나아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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