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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66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0. 01:20경 택시기사인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0,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영수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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