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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03 2015고정61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7. 00:3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등기소골목 내의 상호불상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탄 후 같은 날 01:00경 목적지인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KT&G’ 후문까지 온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40,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7. 01:1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차등’을 발로 걷어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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