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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2가단346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23,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① 1984. 4. 17. 남양주시 B 전 94㎡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1990. 7. 27. ’도로‘로 지목 변경, 이하 ‘제1토지’라 한다), ② 1989. 8. 5. C 과수원 191㎡을 상속받았으며(1990. 7. 27. ‘도로’로 지목 변경, 이하 ‘제2토지’라 한다.), ③ 1985. 12. 30. D 답 86㎡(이하 ‘제3토지’라 한다) 및 E 전 22㎡(이하 ‘제4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제1 내지 4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위 각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상태였고,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다

(다만, 제3, 4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도로 부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5, 16, 17, 18, 19,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7㎡(이하 “제2토지 중 ‘나’ 부분”이라 한다)는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 이하"제2토지 중 ‘가’ 부분'이라 한다

및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 이하 "제2토지 중 ’다‘ 부분"이라 한다

는 인접 토지 지상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 라.

또한, 제3토지 중 4, 3,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 이하 "제3토지 중 ‘나’ 부분"이라 한다

와 제4토지 중 3, 5, 6, 18, 1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4㎡ 이하 "제4토지 중 ‘바’ 부분"이라 한다

은 진입도로로, 제3토지 중 6, 7, 8, 13, 12, 11, 10,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 이하 "제3토지 중 ‘다’ 부분"이라 한다

와 제4토지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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