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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16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0. 26. 01:17 경 피해자 C( 여, 37세) 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제주시 로에 있는 빌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다리, 음부, 허벅지 등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 오빠 ”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0. 26. 02:15 경 피해자 D( 여, 23세) 가 술에 취해 위 빌라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비상계단을 통해 10 층까지 뛰어 올라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 층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외부 비상구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누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차라리 죽여 라 ”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후에 다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 누나 나랑 하고 싶구 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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