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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고등학교 1 학년 재학 중 제적된 사람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E 초등학교 앞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평소 얼굴만 알던 피해자 F( 여, 15세) 이 혼자서 운동을 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강간 피고인은 2016. 6. 4. 22:15 경부터 다음날 00:5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G 위 E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트랙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 나랑 한번 하자” 고 하며 위 학교 테니스장 옆 스탠드로 끌고 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스탠드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후벼 파듯이 위 아래로 흔들며 만지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 얘기로 하자 ”며 애원하자, 그 곳에서 약 10m 떨어진 위 스탠드 제일 위에 설치된 벤치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다시 벤치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으로 갖다 대면서 빨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에 오줌을 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눌러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에서 약 10m 떨어진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넝쿨나무 밑 벤치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에서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다가 성기가 잘 들어가지 않자 “ 구멍이 작다” 고 하며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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