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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5구합673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청구의 종결처리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아래 ①, ②항의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23082호 사건(고소인 B, 피고소인 원고 등)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12501호 사건(고소인 원고, 피고소인 B)

나. 피고는 2015. 6. 2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종결 처리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는 위 ①, ②항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두 사건은 처분검사가 각 다르기에 각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새로 청구하도록 원고에게 전화 안내하였으므로 종결 처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 제1항은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직접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그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사유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비공개 결정이라고 볼 것이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아직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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