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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구합19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2017. 1. 1.부터 2018. 7. 1.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의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민사,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건의 판결문은 경찰관의 징계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 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사건의 판결문을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도 정보 자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며, 제6조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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