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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누314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아래 ①, ②항의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23082호 사건(고소인 B, 피고소인 원고 등)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12501호 사건(고소인 원고, 피고소인 B)

나. 피고는 2015. 6. 2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종결 처리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는 위 ①, ②항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두 사건은 처분검사가 각 다르기에 각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새로 청구하도록 원고에게 전화 안내하였으므로 종결 처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2015. 6. 22.자 통지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 부담을 명한다

거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에 일정한 제한 등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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