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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4구합75971
부작위위법확인 및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별지 [표 1]의 ‘각하’ 항목에 기재된 정보에...

이유

1.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11. 3. 9.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1. 4. 8. 위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2011. 4. 8.자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8.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2011. 4. 8.자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1. 29. ① 위 행정심판 청구 가운데 별지 목록 6-3부터 6-6까지와 7-3부터 7-6까지에 기재된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② 2011. 4. 8.자 비공개 결정 중 별지 목록 1부터 5까지와 6-1, 6-2, 7-1, 7-2에 기재된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공개를 명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2011. 3. 9.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정보공개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하여 행정청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①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2011. 3. 9.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1. 4. 8.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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