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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0 2020구합516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제4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6. 피고에게 피고소인 C(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사기미수, 사기교사,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 5개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의 고소사건은 2020. 1. 14. B경찰서 D 수사관이 담당하다가 2020. 2. 28. B경찰서 E 수사관으로 담당수사관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2020. 3. 11.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2020. 3. 16.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기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라.

인천지방검찰청은 2020. 3. 18. 사기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약식,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25. 피고에게 별지 각항 기재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3. 30. 원고에게 별지 1의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는 공개를 하였고, 별지 1의 제4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위 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고 있으나,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경찰청이 마련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중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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