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경동탄광 주식회사 이양광업소에서 1977. 4. 1.부터 198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망인은 2004. 10. 제1형(1/1)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2. 11. 14. D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와 관련이 없는 뇌내출혈에 의한 욕창 발생과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따른 폐기능 저하가 뇌출혈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되거나 망인의 거동제한에 상당 부분 기여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갑 제2,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5, 7, 8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