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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구단107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1. 9. 17. D병원에서 제1형(1/1)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던 중 2018. 9. 2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5.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악화 (나) (가)의 원인 만성 기관지염 (다) (나)의 원인 탄광부 진폐증 (라) (다)의 원인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상세불명의 위장관 출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만성 기관지염이 급성악화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과 치료 및 요양 경과 (가) 망인은 2001. 9. 17.경부터 D병원에서 계속 입원하여 요양하다가 2015. 1. 8. 오한과 호흡곤란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시행한 결핵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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