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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합50365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는 1975. 2. 21.경부터 1991. 4. 5.경까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2. 1. 18.과 2005. 6. 24. 진폐정밀진단 결과 1형(1/1) 진폐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고, 2009. 6. 16. 진폐정밀진단 결과 1형(1/1) 진폐와 그에 동반된 흉막염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위 요양 판정에 따라 2009. 9. 29.부터 C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10. 12. 09:53경 샤워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0.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3.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발생한 폐렴이 반복됨에 따라 폐기능이 악화되어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심혈관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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