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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운 천리에 있는 운 천역 앞부터 같은 시 마정리 1332-1 앞까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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