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4:50 경 포 천시 영 북면 자일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 천리에 있는 운 천제 4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고, 적발된 횟수로는 이미 무면허 운전이 2 번째, 음주 운전이 4 번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감안한다.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작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