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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33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30. 17;15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카운터에서 자신이 미리 선불로 낸 숙박비 중 실제 투숙한 숙박료를 제한 남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생각한 돈보다 적게 받자, ‘씹할 년’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자신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C 등이 있는 가운데 “니 봉사가 개새끼야 니하고 내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동래경찰서 E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조사 중인 피해자 F 경장에게 "거지 같은 놈아 좆 대가리 같은 놈아 거지 발사개 같은 놈아 병원 가라 씹할 새끼야 이 씹할 놈아 이 돌아이 같은 놈아 니 글 쓸 줄 아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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