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7. 20:25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담뱃불을 달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지금 나를 무시하냐”라고 큰소리 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노점을 방문한 손님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7. 20:32경 위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사건을 처리 중인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0:45분경 위 F이 “지금부터 동영상으로 채증하겠습니다.”라고 알린 후 캠코더로 채증을 하자 갑자기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2. 27. 20:47경 위 E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 H가 보는 앞에서 민원 상담 중이던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 맞아, 니가 경찰맞아, 니가 깡패야, 건방진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20:55경 위 E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 H와 민원 상담 및 상황 근무 중이던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보지야, 할 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