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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341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1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 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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