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33961
말소등기승낙의사표시 청구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등기소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