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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775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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