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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7512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2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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