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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4027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3865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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