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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2 2014구합6456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0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1990. 9. 5.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 원무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 B은 1984. 1.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 총무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1. 2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 A을 정직 3개월, 원고 B을 감봉 1개월에 각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감사원(부산 국민기업 불편 신고센터)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① 승진후보자 명부, ②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제출 경위를 문서로 요청하여 본인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결과 ①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 및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② 제4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징계사유인 “비밀누설금지”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로 볼 수 있어 인사규정 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제58조(징계대상) 제1호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들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징계처분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2. 23. 종전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원고 A을 정직 3개월, 원고 B을 감봉 1개월에 각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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