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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누531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F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G대학교로 설립되어 2009. 3.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개교하였다가, 위 법률이 2015. 3. 27. 법률 H ‘I법’으로 제명변경되면서 현재 명칭의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참가인은 2008. 9. 24. 원고에 입사하여 J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직원인사위원회는 2015. 7. 14. 참가인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5. 8. 12. 재심의를 개최하였으나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다.

① 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② 근무태만 ③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④ 허위ㆍ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⑤ 직원의 의무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불출석 직원인사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원고는 2015. 8. 19. 참가인에게 해고일시를 2015. 8. 21.로 정하여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모두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3.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①, ④, ⑤항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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