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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0 2012고정119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8. 15:00경 인천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3세)이 노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위 탁자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5. 31. 18:04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야이 씹새끼야 전화받어 병신 겁나냐 사기나 치고 다니는 주제에 너 나 잘못건디렸어, 너 같은 새끼들은 혼나봐야 알지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0. 18:3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너는 약속을 좆같이 아는 놈이구만 말 해서는 안되는 놈이구나 내일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1. 20:34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너는 내가 벼르고 있으니깐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26. 19:58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돈 준다는 날이 내일이야 내일까지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안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피고소인의 협박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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