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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10 2014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 29. 04:00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2동 1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3. 5. 9.경 평창경찰서에 피고인을 감금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3. 5. 12. 12:3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내일 조사 안 받는다 차랄이 살인치고 가는게 낫찌, 취하를 못해준다고 마지막 부틱인애 안되면 안된다고 문찌 보네조, 일은 컷진거 가꾼 누가 죽어야 끝치나는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112 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 취소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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