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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4고정118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를 본 고등학교 동창 피해자 C이 ‘페이스북’에 “닭대가리”라는 욕을 남긴 것을 보고 화가 났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14. 18:27경 안양시 동안구 D, 7A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욕설을 ‘페이스북’에 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븅신ㅋ 꿀리는 게 없으면 뭐가 무서워서 페북친구도 다 끊고 뒤에서 씹고 있냐 ㅋ 뒤에서 지랄하지 말고 7시 반까지 범계역 킴스 앞으로 나와라. 안 오면 볼만한 상황이 펼쳐질 거야 기대해 ^^“ 라는 ‘페이스북’ 개인메시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약속 장소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그 가족 등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36경 피해자에게 “닥치고 니네 집 앞으로 와 ㅋ”, “E 어머니께 인사나 드려야지”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약속 장소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4. 19:4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백화점 인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에 위 여행 사진과 관련하여 욕설을 남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동창생들인 I과 J 그리고 7-8명의 성명불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게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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