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가락재로 39-6에 있는 소양정수장 앞길까지 20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2000년, 2006년, 2010년, 2013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