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5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게 이른바 ‘가불’의 형태로 임금을 미리 지급한 바 있어 F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500,000원,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55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03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F에 대하여 임금 300만 원을 가불해주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 F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액에서 위 임금 가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1,316,666원을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액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점,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에 대하여 1,316,666원 상당의 임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