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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18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제1, 3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Q에 대한 절도의 점(제3 원심판결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가 5만 원 상당 장지갑 1개, 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 시가 미상 절 마크 은반지 1개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고, 시가 15만 원 상당 손목시계 1개는 피해자가 고쳐 쓰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준 것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며, 모자, 트레이닝복, 운동화는 잠시 볼일이 있어 입고 나왔다가 피해자와 싸우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3 원심: 각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183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621호 사건,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339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차례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3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장지갑 1개와 현금 30만 원, 은반지는 절취하지 않았다’,'손목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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