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제1원심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세대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G 명의로 피해자 N에게 제1원심 판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것이며, 위 분양계약서는 이른바 ’견질담보용 분양계약서‘로서 호수의 기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2원심 : 징역 2년 제1원심판결(징역 1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함.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64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14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지 여부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