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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2노36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제1원심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세대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G 명의로 피해자 N에게 제1원심 판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것이며, 위 분양계약서는 이른바 ’견질담보용 분양계약서‘로서 호수의 기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2원심 : 징역 2년 제1원심판결(징역 1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함.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64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14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지 여부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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