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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027
상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관리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027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46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검증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옷 부분을 붙잡고 관리사무실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끌려가다가 출입문 근처에서 바닥에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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