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9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주변에 떨어진 지갑과 휴대폰을 주워갔고(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절취의 의도로 피해자 P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가져간 것은 아니다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904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53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관하여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에 관하여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P가 Q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결제하라며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