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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24 2018고단1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2. 2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2. 20.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17:35 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7 세) 운영의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빵 내 놔 라 씨 발, 상주 사람이냐

씨 발, 이제 영업은 다했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6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너츠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8. 자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약품 ㆍ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 14:10 경 상주시 G에 있는 ‘H 한의원 ’에서, 간호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간호사에게 “ 야 씨발 년 들아 다 죽여 버린다, 원장 불러 와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접수 실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한의 원의 원장인 한의사 I(34 세 )에게 “ 야 씨 발. 니 놈들, 오늘 장사 잘 하는지 보자, 돈을 안 주면 나도 오늘 오후에 할 일이 없으니깐 너희들 진료 못 보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을 걷어차려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행위를 하던 의료인 I을 폭행하였다.

3. 2018. 3. 28. 자 업무 방해, 폭행, 재물 손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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