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 고단 1466]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1. 03:45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409호 여자 친구인 D의 집에서, D 와 다투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복도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위 D 와 그녀의 친구인 H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씨 발 니네
가 뭔 데 씨 부 랄”, “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 혐의로 피해자 위 F(43 세 )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747] 피고인은 2015. 6. 27.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K가 운전을 하던 중 경적을 크게 누르자 피해자 L(25 세), M(23 세) 등이 피고인 일행을 노려보았고, K가 피해자들 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L가 피고인 여자 친구인 D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