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8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1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위챗 아이디 ‘C’ 또는 ‘D’)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이체 받을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하고, 그 피해금을 중국 환전업자 등을 통해 세탁 또는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일자 불상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위챗 아이디 ‘D’)으로부터 “한국에서 중국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송금액의 7%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 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 및 현금 인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환전 및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인출책에게 지시하거나 위 E 등에게 인출책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환전 및 특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 7%의 절반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경부터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중국인 및 조선족 명의의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포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국내에 있는 환전소에서 중국돈으로 환전하여 송금해주는 인출책 일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