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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6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대화명 ‘V’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9~10만 원 및 인출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M은행 X 팀장인데,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V’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위 Z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 시화중앙지점에서 위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은 Y 명의 J은행 계좌(AB)와 AC은행 계좌(AD)로 1,200만 원씩 나누어 이체한 뒤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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