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7. 21. 4: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무왕로1415 팔봉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마면 방향에서 원팔봉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탱크를 들이받은 다음,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차선을 따라 운전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