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예가귀금속점 앞 도로를 남부대로 방향에서 쌍용고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부분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이 충격을 피하기 위해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바꿔 2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성일택시회사 소유인 F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탑승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차량을 수리비 2,086,916원이 들도록, G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25,95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