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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506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① 2013. 5. 9.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30.(이후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7. 4. 30.로 변경되었다

), 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14. 4. 30.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한 2017. 4. 30., 대출예정금액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E의 대표이사인 소외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근거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2013. 5. 10. 300,000,000원을, 2014. 4. 30. 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3) E은 2016. 9. 21.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원리금을 각 이행기에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판정(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6. 9. 30. 농협에 합계 684,071,335원[= 제1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대위변제금 256,535,658원(= 원금 255,000,000원 이자 1,234,549원 추가이자 301,109원) 제2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대위변제금 427,535,677원(= 원금 425,000,000원 이자 2,119,993원 추가이자 415,6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잔액은 2016. 10. 14. 기준으로 합계 682,693,735원(= 255,681,774원 427,011,961원)이다. 나. 소외 D의 처분행위 등 1) D은 2015. 1. 26.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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