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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5849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7,150,235원 및 그 중 1,809,828,424원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① 2016. 4. 11. 보증금액 990,000,000원(이후 93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보증기한 2017. 4. 11.(이후 2020. 4. 10.까지로 연장되었다

)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 ② 2018. 10. 30.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한 2019. 10. 3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 ③ 2018. 10. 30.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한 2019. 10. 3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에 적용되는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3 피고 A의 대표자 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피고 A이 2019. 6. 27.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9. 10. 30. 피고 A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815,674,094원을 변제하였고,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7,312,21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원고가 5,845,6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이 1,80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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